제14조임기개시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14조(임기개시)
①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개정 2003.2.4>
②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항에서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ㆍ分合시의 選擧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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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
인용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
cites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심의위원회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의 제재조치 또는 시정요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인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방송법」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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