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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82의5조

공직선거법 제82의5조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012.2.29, 2017.2.8>
1.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삭제 <2012.1.17>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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