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175조(개표개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표순서는 선거별 또는 그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작은 선거구별로 구분하여 행한다. <개정 2004.3.12, 2006.3.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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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제210조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제211조 ·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제213조 ·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214조 ·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5조 ·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제216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제217조 ·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제218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제218조의2 ·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