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名簿作成)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구의 구역ㆍ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관한 한 그 구역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행정구역의 관할구역의 변경없이 그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별표 1ㆍ별표 2ㆍ별표 3 및 제26조(地方議會議員選擧區의 劃定)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조례중 국회의원지역구명ㆍ선거구명 및 그 구역의 행정구역명은 변경된 지방자치단체명이나 행정구역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54)
■ 공직선거법 [별표 1] <개정 2026. 4. 2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54) 선 거 구 명 |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선거구 |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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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750명/증원정수 포함 754명)
■ 공직선거법 [별표 2] <개정 2026. 4. 22.>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750명/증원정수 포함 754명) ※시ㆍ도의회의원 총정수 750명, 부칙 제5조에 따른 증원정수 포함 총정수 754명 선거구명 | 선거구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지역구 : 103) 종로구제1 선거구 | 청운효자동, 사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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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3,003명)
■ 공직선거법 [별표 3] <개정 2026. 4. 22.> 시ㆍ도별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표(3,003명) 시도 | 총정수 서울특별시 | 4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319 | (종전) 전라남도 | 247 | (종전) 광주광역시 | 72 부산광역시 | 182 대구광역시 | 128 인천광역시 | 125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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