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3조 (개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5일까지 그 구ㆍ시ㆍ군의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당해 관할구역(당해 구역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 때에는 인접한 다른 구역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③제147조(투표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은 개표소에 준용한다. <신설 2004.3.12>
④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의 개표의 절차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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