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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43조

공직선거법 제243조 · 투표함 등에 관한 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사ㆍ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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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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