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후보자있어서정당설치ㆍ선임신고서선거사무관계자동시선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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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05.8.4>
②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선임은 후보자가 각각 설치ㆍ선임한 것으로 보며, 그 설치ㆍ선임신고서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고 공동설치ㆍ선임에 따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분담할 수 있되, 그 분담내역을 설치ㆍ선임신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⑤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공동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의 공동선임에 따른 설치ㆍ선임신고 및 신분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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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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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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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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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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