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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8의2조

공직선거법 제8의2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1.17, 2025.10.1>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2. 보궐선거등', '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개정 2010.1.25>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선거방송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하여 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공정한 선거방송을 한 방송사에 대하여 통보받은 제재조치 등을 지체없이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08.2.29, 2010.1.25, 2025.10.1>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의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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