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05.8.4>.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동시선거투표용지있어서투표안내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②삭제 <2005.8.4>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ㆍ설치ㆍ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ㆍ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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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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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2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삭제 <2005.8.4>.
공직선거법 제2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5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206조 ·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제207조 ·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20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제210조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211조 ·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제213조 ·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 ·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제215조 ·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제216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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