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②삭제 <2005.8.4>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ㆍ설치ㆍ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ㆍ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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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함께 인용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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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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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5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206조 ·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제207조 ·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20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제210조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211조 ·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제213조 ·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 ·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제215조 ·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제216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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