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1조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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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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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용지는 색도 또는 지질 등을 달리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별로 구분이 되도록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
②삭제 <2005.8.4>
③동시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는 당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되,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53조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투표안내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⑤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의 수ㆍ설치ㆍ설비와 투표용지의 작성ㆍ교부자와 교부방법 및 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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