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선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2 공포2026-07-01 시행1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8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7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9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6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9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6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5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9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7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3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선거인의 정의
- 제4조 · 인구의 기준
- 제5조 · 선거사무협조
- 제6조 · 선거권행사의 보장
- 제7조 · 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제8조 ·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제9조 ·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제10조 ·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제11조 ·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제12조 · 선거관리
- 제13조 · 선거구선거관리
- 제14조 · 임기개시
- 제15조 · 선거권
- 제16조 · 피선거권
- 제17조 · 연령산정기준
- 제18조 · 선거권이 없는 자
- 제19조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제20조 · 선거구
- 제21조 · 국회의 의원정수
- 제22조 ·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
- 제23조 ·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 제24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25조 ·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 제26조 ·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 제27조 ·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 제28조 ·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 제29조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제30조 ·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 제31조 · 투표구
- 제32조 · 구역의 변경 등
- 제33조 · 선거기간
- 제34조 · 선거일
- 제35조 ·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제36조 ·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 제37조 · 명부작성
- 제38조 · 거소ㆍ선상투표신고
- 제39조 · 명부작성의 감독 등
- 제40조 · 명부열람
- 제41조 · 이의신청과 결정
- 제42조 · 불복신청과 결정
- 제43조 · 명부누락자의 구제
- 제44조 · 명부의 확정과 효력
- 제45조 · 명부의 재작성
- 제46조 · 명부사본의 교부
- 제47조 · 정당의 후보자추천
- 제48조 ·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 제49조 · 후보자등록 등
- 제50조 ·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 제51조 · 추가등록
- 제52조 · 등록무효
- 제53조 · 공무원 등의 입후보
- 제54조 · 후보자사퇴의 신고
- 제55조 ·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 제56조 · 기탁금
- 제57조 · 기탁금의 반환 등
- 제58조 · 정의 등
- 제59조 · 선거운동기간
-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61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 제62조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제63조 ·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 제64조 · 선거벽보
- 제65조 · 선거공보
- 제66조 · 선거공약서
- 제67조 · 현수막
- 제68조 · 어깨띠 등 소품
- 제69조 · 신문광고
- 제70조 · 방송광고
- 제71조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제72조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 제73조 · 경력방송
- 제74조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제75조
- 제76조
- 제77조
- 제78조
- 제7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 제80조 · 연설금지장소
- 제81조 ·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제82조 ·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 제83조 · 교통편의의 제공
- 제84조 ·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 제85조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 제86조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제87조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 제88조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 제89조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제90조 ·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제91조 ·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 제92조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제93조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제94조 · 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 제95조 · 신문ㆍ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 제96조 · 허위논평ㆍ보도 등 금지
- 제97조 · 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 제98조 ·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 제99조 ·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 제100조 ·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 제101조 · 타연설회 등의 금지
- 제102조 · 야간연설 등의 제한
- 제103조 · 각종집회 등의 제한
- 제104조 ·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 제105조 · 행렬 등의 금지
- 제106조 · 호별방문의 제한
- 제107조 · 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 제108조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제109조 · 서신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제110조 ·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제111조 · 의정활동 보고
- 제112조 · 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제113조 ·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제114조 ·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제115조 ·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제116조 · 기부의 권유ㆍ요구 등의 금지
- 제117조 ·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 제118조 · 선거일후 답례금지
- 제119조 · 선거비용 등의 정의
- 제120조 ·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제121조 ·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제122조 ·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 제123조
- 제124조
- 제125조
- 제126조
- 제127조
- 제128조
- 제129조
- 제130조
-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 제135조 ·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 제136조
- 제137조 · 정강ㆍ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 제138조 · 정강ㆍ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 제139조 · 정당기관지의 발행ㆍ배부제한
- 제140조 ·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 제141조 · 당원집회의 제한
- 제142조
- 제143조
- 제144조 ·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 제145조 ·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 제146조 · 선거방법
- 제147조 · 투표소의 설치
- 제148조 · 사전투표소의 설치
- 제149조 ·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 제150조 ·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 제151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제152조 ·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 제153조 · 투표안내문의 발송
- 제154조 ·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 제155조 · 투표시간
- 제156조 · 투표의 제한
- 제157조 ·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제158조 · 사전투표
- 제159조 · 기표방법
- 제160조
- 제161조 · 투표참관
- 제162조 · 사전투표참관
- 제163조 ·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 제164조 ·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 제165조 ·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 제166조 ·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 제167조 · 투표의 비밀보장
- 제168조 · 투표함 등의 봉쇄ㆍ봉인
- 제169조 · 투표록의 작성
- 제170조 · 투표함 등의 송부
- 제171조 ·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 제172조 · 개표관리
- 제173조 · 개표소
- 제174조 · 개표사무원
- 제175조 · 개표개시
- 제176조 ·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 제177조 · 투표함의 개함
- 제178조 · 개표의 진행
- 제179조 · 무효투표
- 제180조 ·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제181조 · 개표참관
- 제182조 · 개표관람
- 제183조 ·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제184조 · 투표지의 구분
- 제185조 ·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 제186조 ·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 제187조 ·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0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제193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제194조 ·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 제195조 · 재선거
- 제196조 · 선거의 연기
- 제197조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제198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 제199조 ·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 제200조 · 보궐선거
- 제201조 ·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 제202조 ·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 제203조 ·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 제204조 ·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 제205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 제206조 ·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 제207조 ·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 제208조
- 제20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 제210조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 제211조 ·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 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 제213조 ·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제214조 ·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
- 제215조 ·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 제216조 ·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 제217조 · 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 제218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 제219조 · 선거소청
- 제220조 · 소청에 대한 결정
- 제221조 · 「행정심판법」의 준용
- 제222조 · 선거소송
- 제223조 · 당선소송
- 제224조 · 선거무효의 판결 등
- 제225조 · 소송 등의 처리
- 제226조 · 소송 등에 관한 통지
- 제227조 ·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 제228조 · 증거조사
- 제229조 ·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 제230조 ·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1조 · 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2조 ·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3조 ·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제234조 · 당선무효유도죄
- 제235조 · 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 제236조 · 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 제237조 ·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제238조 · 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 제239조 ·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제240조 ·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 제241조 · 투표의 비밀침해죄
- 제242조 · 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 제243조 · 투표함 등에 관한 죄
- 제244조 ·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 제245조 · 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 제246조 · 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제247조 · 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 제248조 · 사위투표죄
- 제249조 ·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제250조 · 허위사실공표죄
- 제251조 · 후보자비방죄
- 제252조 · 방송ㆍ신문 등 부정이용죄
- 제253조 ·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위반죄
-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
- 제256조 · 각종제한규정위반죄
- 제257조 ·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 제258조 ·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 제259조 · 선거범죄선동죄
- 제260조 · 양벌규정
- 제261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 제262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263조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4조 ·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5조 ·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제266조 ·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제267조 · 기소ㆍ판결에 관한 통지
- 제268조 · 공소시효
- 제269조 · 재판의 관할
- 제270조 ·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 제271조 ·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 제272조 ·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 제273조 · 재정신청
- 제274조 · 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제275조 · 선거운동의 제한ㆍ중지
- 제276조 · 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
- 제277조 · 선거관리경비
- 제278조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 제279조 · 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 제6의2조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제6의3조 ·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제8의2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제8의3조 ·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제8의4조 ·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제8의5조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제8의6조 ·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제8의7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제8의8조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8의9조 ·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등록 등
- 제10의2조 · 공정선거지원단
- 제10의3조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제24의2조 ·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 제24의3조 ·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 제44의2조 ·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47의2조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 제57의2조 · 당내경선의 실시
- 제57의3조 · 당내경선운동
- 제57의4조 ·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 제57의5조 · 당원 등 매수금지
- 제57의6조 ·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 제57의7조 ·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 제57의8조 ·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58의2조 · 투표참여 권유활동
- 제60의2조 · 예비후보자등록
- 제60의3조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 제60의4조 · 예비후보자공약집
- 제61의2조 ·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 제82의2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제82의3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 제82의4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2의5조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 제82의6조
- 제82의7조 · 인터넷광고
- 제82의8조 ·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제89의2조
- 제108의2조 ·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제108의3조 · 정책ㆍ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 제110의2조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제117의2조
- 제122의2조 · 선거비용의 보전 등
- 제135의2조 ·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 제137의2조 ·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 제138의2조 ·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 제146의2조 ·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 제149의2조
- 제154의2조 ·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 제158의2조 · 거소투표
- 제158의3조 · 선상투표
- 제166의2조 ·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 제190의2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 제191의2조 · 당선인 사퇴의 신고
- 제218의2조 · 재외투표관리관의 임명
- 제218의3조 ·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 제218의4조 · 국외부재자 신고
- 제218의5조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제218의6조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제218의7조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 제218의8조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 제218의9조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 제239의2조 · 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 제242의2조 ·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제262의2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262의3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265의2조 ·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 제270의2조 · 피고인의 출정
- 제271의2조 ·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 제272의2조 · 선거범죄의 조사등
- 제272의3조 ·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 제277의2조 ·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 제218의10조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 제218의11조 ·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 제218의12조 ·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 제218의13조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과 송부
- 제218의14조 ·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 제218의15조 ·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 제218의16조 ·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 제218의17조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 제218의18조 · 투표용지 작성 등
- 제218의19조 · 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 제218의20조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 제218의21조 · 재외투표의 회송
- 제218의22조 ·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ㆍ송부
- 제218의23조 · 재외투표의 접수
- 제218의24조 · 재외투표의 개표
- 제218의25조 · 재외투표의 효력
- 제218의26조 ·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 제218의27조 ·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의무
- 제218의28조 ·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 제218의29조 ·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 제218의30조 ·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 제218의31조 · 외국인의 입국금지
- 제218의32조 ·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 제218의33조 ·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 제218의34조 · 준용규정 등
- 제218의35조 ·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