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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80조

공직선거법 제80조 · 연설금지장소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연설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제79조(公開場所에서의 演說ㆍ對談)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2012.1.17>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
3.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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