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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74조

공직선거법 제174조 · 개표사무원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4조(개표사무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8.4.6>
개표사무원은 제147조제9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4.3.12>
제147조제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표사무원의 추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2.13>
삭제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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