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1.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2.13>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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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을 그 행위가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중「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 중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 부분」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일 후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다른 선거범죄를 한 사람과 달리 정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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