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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