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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92조

공직선거법 제92조 ·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ㆍ공연ㆍ상연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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