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84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ㆍ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공직선거법 제170조 위헌확인 등
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이하 ‘이 사건 개표 행위’라 한다)의 공권력행사성 인정 여부(소극) 나. 공직선거의 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개정된 것) 제178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개표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18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0개 펼치기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