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ㆍ관계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