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투표참관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161조(투표참관)
①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③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8명으로 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④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참관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후보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후보자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5.8.4, 2010.1.25>
⑤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⑥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개정 2005.8.4>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⑧투표관리관은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을 교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ㆍ후보자별로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5.8.4>
⑨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⑩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⑪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⑫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⑬ 삭제 <2000.2.16>
⑭투표참관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공직선거법
§18 선거권이 없는 자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cites
공직선거법
§53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⑦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제53조(公務員 등의 立候補)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ㆍ후보자 또는 후보자"
준용
국민투표법
제114조 각종 제한규정의 위반죄
"여 녹음기나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
10. 제42조 및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1조제7항ㆍ제162조제5항ㆍ제181조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인용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개최비용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
준용
공직선거법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⑤사전투표참관에 관하여는 제161조제6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
준용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라. 제161조제7항(제16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1. 제161조제3항 단서, 제162조제4항, 제181조제3항 또는 제218조의20제4항에"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8조 투표참관인등의 신고
"①법 제161조제2항과 제162조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이 장에서"
인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의2 투표함등 봉쇄ㆍ봉인
"이 경우 법 제16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읍ㆍ면ㆍ동위원회가 투표참관인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투표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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