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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56조

공직선거법 제156조 · 투표의 제한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6조(투표의 제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1.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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