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56조 (투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투표의 제한거소투표용지선거인명부투표할선거일거소투표자투표소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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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거소투표자는 제158조의2에 따라 거소투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4.1.17>
1.제154조제2항에 해당하여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2.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되어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지 못한 사람
3.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
제3항 단서에 따라 거소투표자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또는 제154조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거소투표자의 명단과 대조ㆍ확인하고 선거인명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4.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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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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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異議申請과 決定)제2항ㆍ제42조(不服申請과 決定)제2항 또는 제43조(名簿漏落者의 구제)제2항의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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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