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②삭제 <1998.4.30>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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