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3조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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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 투표참관인은 제161조(投票參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무소속후보자마다 2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의 지정에 있어 제161조제4항의 "후보자"는 "정당 또는 후보자"로, "후보자별"은 "정당ㆍ후보자별"로 본다. <개정 2005.8.4>
③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참관인은 제162조제2항에 따른 선정ㆍ신고인원수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참여한 정당마다 2인을, 무소속후보자는 1인을 선정ㆍ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2014.1.17>
④동시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참관인은 8명 이내로 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무소속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자중에서 8명에 달할 때까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제15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당순위의 앞순위의 정당이 선정ㆍ신고한 자부터 8명에 달할 때까지 지정한다. <신설 1995.5.10, 1997.11.14,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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