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입국 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입국금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0개 펼치기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