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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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에 따라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의견 또는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29>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⑤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준용하고, 검사의 의견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⑥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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