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조의2 (시한성 품목의 치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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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명이 있는 시한성 품목(탄약, 화생방물자 등) 중 교육훈련용과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이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 교육훈련용으로 확보한 물량을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으로 전환 조치하고, 장기 저장중인 물량을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명이 있는 시한성 품목(탄약, 화생방물자 등) 중 교육훈련용과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이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 교육훈련용으로 확보한 물량을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으로 전환 조치하고, 장기 저장중인 물량을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결과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상 해당 로트에 대한 목적부호를 변경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③혼선방지를 위해 교육훈련용으로 전환된 장기저장 품목은 치장 또는 전투예비량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이때, 교육훈련용 물량의 표면에 주기, 스티커 부착 또는 탄약 현황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용으로 확보된 물량이 신뢰성평가(ASRP, CSRP)를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일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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