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의2 (내용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군수품관리법」제21조 및 이 훈령 제11조의2에 따라 비소모품(내구성물품)에 대해 장비 설계수명,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유사품목 내용연수 등을 바탕으로 군 평균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로 내용연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②장비의 수명관리를 위해 소요군(기관)은 소요제기 시 내구도, 유사장비 수명, 차기 신형장비 전력화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수명을 제시하며, 사업 주관부서(기관)는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설계, 제작한 후 운용 환경조건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수명을 제시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외부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장비 전력화(조달) 이후 최초 운용수명은 설계수명을 적용한다. 최초 운용수명이 설정된 이후의 수명연장 및 단축의 절차는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하며, 설정된 수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명연장 또는 단축 후 도태 및 불용결정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④장비의 수명관리는 각 군 군수사령관이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며, 3군 공통품목은 주도군 책임하에 관리한다.
⑤기타 세부사항은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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