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조의2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3조의2에 따라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3조제6항에 따른 다자녀 양육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승진심사
2.「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3.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높은 순위 부여
4.기타 소속 장관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조치
②제1항에 따라 승진에서 우대할 수 있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기준은 소속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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