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2조의2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 있는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하거나,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승인 등을 취소하는 업무
2.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 재정보조를 결정하거나, 과징금ㆍ과태료 부과 등 재정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업무
3.소속 민간기관을 수사ㆍ감사ㆍ검사 또는 단속하는 업무
4.소속 민간기관에 대한 민원(특정한 사실ㆍ법률관계를 확인하거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 건의 사항 등 단순 민원은 제외)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업무
5.소속 민간기관이 관련된 재결ㆍ조정ㆍ중재 등을 하는 업무
6.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받으려고 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의 근무예정부서(과, 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근무하는 다른 민간기관 임직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도 파견이 제한되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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