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3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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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승진임용되거나 강임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임용 중인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4.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 또는 법 제28조의5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5.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하는 적합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②임용령 제4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2.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자체감사담당 공무원 중 승진예정자 또는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③임용령 제45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7., 2026. 3. 27., 2026. 6. 30.>
1.5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자치구ㆍ시ㆍ군 지역의 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단, 해당 지역에 소속 기관이 없는 경우 그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소속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45조제6항 단서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되어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해 「균형인사지침」에서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공무원 재해보상법」제22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공무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4의2.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설 2025. 1. 7.>

5.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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