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6조의5 (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5(지역ㆍ기관 구분 모집자의 필수보직기간 사전 전보 사유) 임용령 제45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46조의3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조신설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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