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의2 (임용령 제31조제1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임용령 제31조제13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임용령 제31조제13항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간은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전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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