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4조의2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할 수 있다.
②소속 장관은 별표 10의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에 따른 ‘유형 1’(이하 "유형 1"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직위를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
③소속 장관은 유형 1에 해당하는 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 성격상 복수의 전문직위의 군에 소속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직위군에 중복 소속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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