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0 (계획인사교류자의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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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인사교류자는 업무수행을 할 때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전문성 활용 등 교류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자는 업무수행을 할 때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증진,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전문성 활용 등 교류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계획인사교류자는 교류기관 근무 중 전문성을 발휘했던 사례, 습득한 업무경험 및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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