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2 (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②인사혁신처장은 수시인사교류를 신청한 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류의사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상호교류 가능성이 있는 교류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13. 3. 25.>
③제2항에 따라 교류대상자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 이내에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과 교류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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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의7 · 계획인사교류자의 보직관리 등제57조의8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등제57조의9 · 계획인사교류에 따른 소요경비 지급제57조의10 · 계획인사교류자의 준수사항 등제57조의11 · 수시인사교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제57조의12 · 수시인사교류 운영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7조의13 ·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제57조의14 ·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절차 등제57조의15 · 외무공무원 경력채용 시 임용직렬제57조의16 ·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시 직렬에 관한 특례제58조 · 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