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3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13(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불이익 금지 등) 각 행정기관의 장은 수시인사교류 대상자의 전공분야, 종전 기관의 담당업무 및 개인별 근무 희망지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근무성적평정ㆍ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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