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4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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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 임용령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렬에 대하여 임용령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직렬의 총 정원 규모가 200명 미만인 직렬
2.해당 직렬의 총 정원 규모가 200명 이상이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원의 규모가 작은 직렬
②인사혁신처장이 인사교류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련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동의한 기관 중 인사교류 예정 직렬의 정원이 가장 많거나 타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 한다. 다만, 관련 기관이 협의를 거쳐 다른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른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동의한 기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동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의 효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관의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에 대한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사교류 주관기관이 동의를 철회하는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 지정 후 2년간 인사교류 실적이 없거나,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로 인하여 당초 직렬별 인사교류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사교류 주관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직렬별 인사교류에 동의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의 고충 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인사혁신처장은 주관기관이 수립한 직렬별 인사교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반영하고, 직렬별 인사교류가 당초 취지에 따라 실시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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