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5 (외무공무원 경력채용 시 임용직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15(외무공무원 경력채용 시 임용직렬) 임용령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일반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교통상직렬 및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 행정직렬 일반직공무원
2.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전산직렬 또는 방송통신직렬 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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