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16 (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시 직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16(지방공무원 경력채용 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1.교육행정 직렬 지방공무원은 행정 직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녹지 직렬 지방공무원은 임업 직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녹지 직렬 조경 직류 지방공무원은 시설 직렬 시설조경 직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한다.
3.행정 직렬 통계 직류 지방공무원은 통계 직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제1호부터 제3호 외에 명칭은 상이하지만 직무,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등의 유사성이 높아 직렬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렬의 지방공무원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직렬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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