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2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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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위에 한해 전문성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은 임용령 제41조에 따른 파견근무,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위에 한해 전문성의 확장과 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0. 9. 22.>
②제1항 단서에 따라 파견근무 또는 인사교류하거나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된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은 그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근무기간에 산입하며, 파견근무,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ㆍ공모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을 산입하여도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필수보직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복귀시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다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③제2항에 따라 직전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의 다른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전문직위 가점 및 수당의 산정방법은 제55조제6항 및 제7항을 따른다. 다만, 파견, 인사교류 또는 개방형ㆍ공모 직위 임용 등으로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전문직위 수당 및 가점 산정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2.>
④삭제 <2023. 12. 29.>
⑤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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