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4 (인사교류의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은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적용한다.<개정 2013. 3. 25.>
②임용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는 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이하 "계획인사교류"라 한다) 직위 중 국정과제 추진 및 범부처 협업 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직위를 말한다.<신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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