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57조의6 (계획인사교류 대상자의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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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한 최종 선발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 등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류기관의 장이 최종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획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직무수행요건, 근무성적평정 및 복귀 후 인력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인력을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류기관의 장과 협의한 최종 선발자는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의4제2항에 따른 직위의 경우에는 원소속기관 등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교류기관의 장이 최종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24. 2. 16., 2026. 6. 3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임용령 제32조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임용령 제45조의2에 따른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개정 2015. 10. 20., 2020. 9. 22.>
3.임용령 제45조제9항에 따라 일반승진시험 요구 중에 있는 자<개정 201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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