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0조의3 (가족돌봄휴직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법 제71조제2항제5호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42호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와 휴직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대상이 되는 가족의 돌봄과 직무수행을 병행하기 곤란한 경우
2.신청자가 대상이 되는 가족을 장소적ㆍ시간적으로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2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1.7.> | ■ 공무원 임용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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