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0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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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5호 서식을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 주기는 매 반기별로 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한 경우 매 분기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 7.>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의 휴직ㆍ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1. 7.>
1.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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