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1 (직권휴직 대상자 현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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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5의 휴직자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현황을 별지 제43호부터 제47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11(직권휴직 대상자 현황 관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57조의5의 휴직자 복무관리 등을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의 현황을 별지 제43호부터 제47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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