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2 (육아휴직ㆍ질병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나 병가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
②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제91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연계사용에 대해 사전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전승인 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③임용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
1.병가를 시작하는 때에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서,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병가를 시작한 날
2.병가기간 중 해당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질병휴직을 명한 날
④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
1.출산휴가를 시작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2.출산휴가기간 중 해당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명한 날
⑤임용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
1.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때에 해당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2.육아휴직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출산휴가 승인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승인한 날
⑥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대상 자녀가 서로 다른 육아휴직은 하나의 육아휴직으로 본다. <신설 2025. 1. 7.>
[본조신설 2023. 10. 1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 대상 | 일수 결혼 | 본인 | 5 자녀 | 1 출산 | 배우자 | 2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 본인 | 20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제91조의12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3개 펼치기
공무원 임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