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2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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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4. 7.>

[본조신설 2010. 1. 12.]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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