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8 (휴직검증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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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령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심사한다. <개정 2023. 12. 29.>
②삭제 <2023. 12. 29.>
③삭제 <2023. 12. 29.>
④삭제 <2023. 12. 29.>
⑤위원회는 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고의성 여부
4.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⑨소속 장관은 휴직검증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휴직검증 절차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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