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2 (상장예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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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9조의3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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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제149조의3에 따라 신규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세칙으로 정하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상장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상장 절차, 상장 시기 등을 거래소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하여 제14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사한다.
<신설 2022. 12. 7.><종전 제3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2. 12. 7.>
④거래소는 제1항의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신규상장신청인과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린다.
⑤상장지수증권의 상장예비심사에 관하여는 제1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7.><제4항에서 이동 2022. 12. 7.>
⑥상장예비심사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의 철회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를 종료한다.
<신설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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