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4 (추가상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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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장지수증권과 권리의 내용이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려면 세칙으로 정하는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로 상장하는 종목은 추가상장신청일을 기준으로 제149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요건과 같은 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③상장지수증권의 추가상장에는 상장예비심사에 관한 제149조의2 규정(제3항은 제외한다)과 신규상장에 관한 제149조의3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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