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9 (신고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12. 16., 2020. 7. 22.>
1.이익금 분배 : 분배금 지급기준일부터 3일전까지(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분배금 지급으로 기준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증권당 지표가치 : 매일
3.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기준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
3의2. 해당 증권의 병합 또는 분할을 위해 소유자명세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일
3의3. 조기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 당일
4.그 밖에 거래소가 상장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 지체없이
②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과 관련하여 제149조의7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과 보도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고 그 직원 중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직원과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④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다른 유동성공급자를 통해 유동성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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