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6조의2 (합병상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병상장신청인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후에 보통주권을 합병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1.제2조제1항제1호라목(1)에 따른 합병상장: 제43조제1항에 따른 추가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
2.제2조제1항제1호라목(2)에 따른 합병상장: 세칙으로 정하는 합병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
②합병상장 신청에 관하여는 신규상장 신청에 관한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신규상장신청인"은 "합병상장신청인"으로 본다.
③거래소는 합병상장 신청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9개 펼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9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