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49조의6 (관리종목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90조 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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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의 해당 반기 말 현재 발행원본액(병합·분할 발행원본액을 포함한다)이 50억원 미만이면서 지표가치금액(상장증권수에 해당일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지표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증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증권이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6., 2020. 7. 22.>
1.삭제

<2015. 12. 16.>

2.삭제

<2015. 12. 16.>

②제1항에 따른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거래소는 그 관리종목지정을 해제한다.
③거래소는 관리종목지정 해제 기준,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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